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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정책 개편 내용:
- 금투세 폐지 공식화:
-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를 공식 결정.
- 증권거래세 인하:
-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되며, 구체적인 세율 조정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.
-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: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.
- ISA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 혜택 제공.
-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:
-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'상생의 금융, 기회의 사다리 확대'를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' 개최.
- 상생의 금융 정책 강화:
- 금융위원회는 상생을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의 금융 혜택을 확대할 계획.
주요 내용 요약:
-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개편 및 확대:
-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크게 상향.
-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(총 2억 원)으로 2배 늘리고, 비과세 이익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려 500만 원(서민·농어민형 1000만 원)로 조정.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를 통한 ISA의 세제 혜택 강화.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허용: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.
- 국내 주식, 주식형 펀드 등 국내 투자에만 가능한 '국내투자형 ISA' 도입.
-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:
-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산 증식 도모 및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.
-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을 통한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.
- 큰손 및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 유도: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하나, 분리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.
-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투자해 국내 주식시장 발전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.
- ISA 개선을 위한 법안 제출 예정:
-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,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제출 예정.
- 세수 감소 전망:
- ISA 한도 상향이 적용될 경우, 기존보다 2000억∼3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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